택배 노조 29일 총파업…사회적 합의 6일 만
택배 노조 29일 총파업…사회적 합의 6일 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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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본사 앞 기자회견…"분류작업 택배노동자 몫 여전"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연 전국택배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연 전국택배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달 말부터 다시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 21일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한 지 6일 만이다.

앞서 택배사와 노조는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 근로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 노조는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 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문은 발표됐지만 여전히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문제 해결에 있어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됐다”며 “반복되는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분류작업에 대한 정의와 수행주체, 수행 방식과 관련해 원청 택배사 대표와 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다.

또 노조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영업점 갑질 문제가 합의된 이후에도 아직 택배현장에는 부당해고가 만연하다”며 “CJ대한통운 서초터미널과 창녕터미널에는 현재 일방적 계약해지에 의한 2명의 해고자가 있으며 창녕에선 대리점 소장이 1월30일부로 추가로 한 명의 택배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사들과 영업점의 부당해고에 맞서 부당해고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죽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응원하는 행동에 나서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