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LX, 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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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6급 이상·정부보조사업 대상자에 혜택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제도 안내. (자료=LX)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제도 안내. (자료=LX)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관련 문의와 접수는 LX 대표전화로 연락하거나, 각 자치단체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김용하 LX 지적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