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피해 많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려워
배송지연,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 많아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한 만큼 이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3960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링크, 결제기능 탑재 등 사업다각화에 나섰고 이를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가 늘어난 데 따라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했다.
실제 최근 들어 의류·섬유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 순이었다.
특히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에 달했다. 불만·피해가 가장 많은 금액 구간은 ‘5만원 미만’으로, 41.2%(1132건)를 차지했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20.2%(554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18.6%(51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SNS 플랫폼 거래의 경로는 검색을 통한 판매자 노출, 광고 링크, 판매자 게시글, 쪽지, 이메일, 앱 등으로 다양했다. 계약·주문 방법도 카카오톡, 댓글, 카페 채팅, 쇼핑몰 주문서 양식 활용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문제는 SNS 플랫폼의 관계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카카오톡·댓글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235건, 5.9%)도 있는데, 이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불만·피해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국외 운영사업자는 동 법상의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피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소비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와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과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