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취소해달라”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소송서 패소
“신상공개 취소해달라”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소송서 패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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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군이 낸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군은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이에 지난 5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2)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강군의 법률 위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강군은 이에 신상 공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강군에게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오는 21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법원이 어느정도 형량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