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맞춤형 징수 활동
의정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맞춤형 징수 활동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1.0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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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감안 명단 공개 등 추진

경기도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자 등에 대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다른 시·군 과태료와의 합산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의 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자립 의욕을 고취한다.

시는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인 체납자의 경우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체납액을 합산해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해 체납정보를 공개한다.

시는 체납 징수 수단이 확대되는 만큼 납부자가 체납처분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에 수년 동안 차량 운행 기록이 없고 사실상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아 압류채권 효력이 없는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1월부터 압류해제를 실시 중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고자 강력한 체납처분 제재 조치와 함께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주차인프라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