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만취한 행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금은방에서 처분하려던 A군(18)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B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수원시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C씨(27)을 폭행하고 금목걸이 1개(시가 200만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수원 D금은방에서 빼앗은 금목걸이를 처분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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