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시의원,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은 하역노동자 생존권 위협”
홍성룡 시의원,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은 하역노동자 생존권 위협”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1.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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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올해 상장예외품목 대폭 확대
(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2021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이 가락시장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18개 품목 중에서 상장품목이 17개, 상장예외품목이 201개로 지정됐다. 2020년에는 238개 품목 중 상장품목이 163개, 상장예외품목이 75개였는데 상장예외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9일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은 “공사가 수년전 주요 수산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하역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2021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하역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어져서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사는 상장예외품목을 늘려 예외품목이 상장품목보다 월등하게 많아졌다. ‘예외’가 ‘원칙’을 압도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한번 예외품목으로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외품목 지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재심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