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선관위, 경기도의회의원 보선 관련 제한사항 고지
구리선관위, 경기도의회의원 보선 관련 제한사항 고지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1.01.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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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구리시제1선거구) 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7일부터 선거구내의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1월 7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워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