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1년도 농어민공익수당 신청하세요"
보성군 "2021년도 농어민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임준식 기자
  • 승인 2021.01.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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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성군)
(사진=보성군)

전남 보성군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7일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보성군내에 주소를 두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올해는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게 특징이다. 작년과 달리 세대원 직업에 상관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세대원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는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작년보다 공익수당 수혜자가 확대되는 만큼 신규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요건 확인을 철저히 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js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