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대출한도 5억원…이차보전율 2.0%p·2년간 지원
경남 창원시는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이다. 시는 내년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 1100억원(상·하반기 각 550억원), 시설자금 4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시에 발생하는 이자의 2.0%p를 2년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 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자금별로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각 자금을 합산해 업체당 총 한도액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내, 시설자금 2억원 내로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 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 지원 대상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확보가 어려운 제조 외 업종 또한 추가된다. 업태는 도소매, 보건, 운수, 기타 서비스업 등이며, 지원내용은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받는다.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 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며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심각해 고정비 및 원재료비 등의 지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시는 플러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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