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0조냐 10조냐…핵심은 '이건희 유언장' 존재여부
이재용, 30조냐 10조냐…핵심은 '이건희 유언장' 존재여부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0.12.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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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나올시, 주식재산 ‘28조’로 껑충…아랍왕조 만수르 수준
유언장 없어 법정 상속분 비율로 가면, 14조대…홍라희 12조
법적상속 완료시, 주식부자 1~3위 모두 삼성家…이부진‧이서현까지 합류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DB)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식재산이 고 이건희 회장 유언장 존재 여부에 따라 20조원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30조원 슈퍼 주식갑부가 탄생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31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 존재 시 이재용 부회장은 3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갑부가 된다. 반면 유언장이 없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주식을 물려받으면 이 부회장은 그 절반인 14조원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언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물려받게 된다. 주식재산 가치만 19조3900억원(24일 기준) 상당이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기존 보유하던 9조원 상당의 주식재산까지 더해지면 총 28조원을 훌쩍 넘긴다. 이는 아랍 왕족 셰이크 만수르의 재산 34조 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반면 이렇게 될 경우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에게 돌아갈 재산은 적어진다. 이들 3명은 일정한 비율로 상속이 결정된다.

하지만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엔 또 달라진다. 이 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주식지분을 나눠 상속하는 방안이 대안이 된다. 실제 한진의 경우 고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주식지분을 나눈 바 있다. 따라서 삼성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상속분 비율대로 주식지분을 나눌 경우 배우자는 9분의 3(33.33%), 자녀들은 각 9분의 2(22.22%)에 해당하는 비율대로 주식을 나누게 된다.

24일 종가로 계산해보면, 홍라희 여사의 주식재산은 7조8677억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은 개인별로 5조2451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홍라희 여사가 법정상속 비율대로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2억4927만3200주에서 9분의 3에 해당하는 8309만1067주를 넘겨받게 된다. 24일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1주당 주가 7만7800원으로 곱한 홍라희 여사의 삼성전자 주식재산만 해도 6조464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1조1362억원 상당의 삼성생명 주식재산과 삼성물산(180만8577주), 삼성전자 우선주(20만6633주), 삼성SDS(3234주)까지 합치면 홍라희 여사 몫만 8조원 가량이 된다.

반면 세 자녀에게는 각 5조원씩 돌아갈 예정이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9조원 상당의 주식재산에 5조원이 합쳐져 14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법정상속 비율대로 주식지분을 나누게 되면, 국내 주식부자 서열 순위 1~3위는 모두 삼성 오너가가 차지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14조3915억원으로 1위, 홍라희 여사가 12조원대로 2위, 이부지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약 7조원으로 공동 3위에 오른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에 따라 삼성가 상속인별로 상속받게 될 재산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상속인 중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주식재산 순위는 물론 삼성가 계열 분리 속도 등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삼성가 상속인별 주식재산 현황.(표=CXO연구소)
삼성가 상속인별 주식재산 현황.(표=CXO연구소)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