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행정명령 위반업소 3곳 적발
부산경찰, 행정명령 위반업소 3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12.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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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성탄절 연휴 기간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화된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4~27일 지자체 등과 함께 부산지역 유흥주점 등 116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 1167곳 중 집합금지 대상은 총 887곳(유흥주점 445곳, 단란주점 187곳, 감성주점 26곳, 콜라텍 66곳, 노래연습장 163곳)이며, 방역지침 준수대상은 총 280곳(오락실·PC방 등 74곳, 일반음식점 등 206곳)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시 30분께 금정구의 한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기 20대를 갖춘 채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 입장시켜 불법 영업을 한 무허가 게임장이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또 지난 24일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한 수영구의 한 음식점과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북구의 한 음식점 등 2곳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외 다른 점검 업소들은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지난 27일 오후 9시 이후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112 신고가 총 10건 접수됐고, 이 중 4곳의 위반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식당 2곳은 매장 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

또 숙박업소 1곳은 객실 정원초과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고, 실내골프연습장 1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특별점검 및 불법업소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