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남긴 12조 상속세, 이재용 시나리오와 재산분할 방안은
이건희 남긴 12조 상속세, 이재용 시나리오와 재산분할 방안은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0.12.23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세- 5년 분할납부, 삼성SDS 지분 9.2% 매각 방식
재산분할- 유언 없다면, 이부진‧이서현과 가족간 합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내야하는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이 부회장과 함께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 대한 재산분할 방식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2월22일자로 11조366억원 규모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 명의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까지 추가할 경우 상속세는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식에 대한 11조원 규모의 상속세는 이건희 회장 별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씩 4개월 간 평균 주식평가액을 산정한 액수다.

또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용인 땅과 용산 한남동, 이태원, 장충동 등지의 자택, 청담동 일대 건물 등 부동산과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이다. 이를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추가될 전망이다.

재계는 삼성 일가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간 분할납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며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들은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분 매각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 경우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덜 영향을 미치는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온다.

지난 10월29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인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차량에서 내려 영결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지난 10월29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인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차량에서 내려 영결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이에 따라 증권가에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이나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9.2%)을 매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삼성SDS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각각 22.58%, 17.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순환 구조를 통한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SDS는 그룹 지배구조 하단에 있고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우려 요인도 있었던 만큼 가장 유력한 매각 대상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 재산분할, 이재용vs 이부진vs 이서현

재산분할 여부도 관심사다. 오일선 소장은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그룹 내에서 홀로서기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 만큼 홍라희 전 관장을 비롯해 3명의 자녀들에게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앞으로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 지분은 배우자 홍라희 전 관장이 9분의 3이고,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자녀 3명이 각각 9분의 2다. 이처럼 법정상속분비율을 따를 경우, 삼성전자의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관건이다.

재산 분할의 1순위 기준은 이건희 회장의 유언이다. 유언이 있다면, 이에 따라 분할이 이뤄진다. 다만, 이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유언 여부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유족 간 상호합의가 유력시 된다. 오일선 소장은 “홍라희 여사를 중심으로 가족 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삼성그룹 승계와 추후 상속세 이중 납부 등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30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상속 문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