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석면 주민들 "염해피해 경작권 보상하라" 주장
서산시, 부석면 주민들 "염해피해 경작권 보상하라" 주장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1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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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면경작자협의회와 주민들이 22일 서산시청 앞에서 AB지구 농업용수로 활용하던 중간보를 개방해 몇년간 염해피해를 입었다며
부석면경작자협의회와 주민들이 22일 서산시청 앞에서 AB지구 농업용수로 활용하던 중간보를 개방해 몇년간 염해피해를 입었다며 "현대건설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고 부석면에 경작권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집회를 벌였다.(사진=이영채기자)

충남 서산 현대 AB지구 간척지에서 논농사를 하고 있는 부석면경작자협의회와 주민들이 22일 서산시청 앞에서 ”AB지구 농업용수로 활용하던 중간보를 개방해 몇년간 염해피해를 입었다“며 "현대건설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고 부석면에 경작권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2012년 현대농장이 무단으로 B지구 부남호 등 3개보 7곳을 절개한 이후 소출이 줄고 염해피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처음 보를 튼 이후 염해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과 2016년 보 대규모 절개 이후 염분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해 보를 튼 이후 지금까지 염해피해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현대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 등 용도변경을 앞두고 있는 현대 측은 염해피해로 인한 부석면 지역에 50만평의 경작권을 마련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현대 측이 제시한 경작권은 부석면 전체 대비 1인당 100평 밖에 안된다면서 부석면경작자협의회를 중심으로 현대측이 제시한 염해피해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천수만 B지구 간척지는 1995년 준공을 마치고 농경지가 조성된 이후 전국 쌀 생산량의 2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식량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