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균주전쟁 끝, 메디톡스는 기술 실체 밝혀라"
대웅제약 "균주전쟁 끝, 메디톡스는 기술 실체 밝혀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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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역가조작 등 혐의로 형사재판 중
"기술 없는 메디톡스 기술 침해 운운 황당"
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사진=대웅제약)

“균주 전쟁은 끝났다. 메디톡스는 미국 기업과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뒤에 숨어 거짓 주장 그만하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공정 관련 기술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

대웅제약은 21일 ITC 최종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ITC는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각),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이 대웅제약·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21개월간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의 핵심은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의 당사자는 엘러간 단독이라고 결정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한 주장을 종지부 찍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포자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 결과로 명명백백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공정기술와 관련해 이미 오래 전 논문에서 전부 공개된 기술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톡신 기술에 대한 실체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기술들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불법으로 부당하게 입수한 타사의 기술 자료를 베끼는 수준이라는 건 일련의 검찰수사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메디톡스는 원액을 바꿔치기해 생산하고 품질불량 배치의 역가를 조작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 형사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바이오 기반 제조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약 개발 경험과 기술이 있어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메디톡스도 받지 못한 특허기술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기술도용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아무런 실체 없이 미국 기업과 ITC 뒤에 숨어 거짓 주장을 하면서, 국내 민사소송에선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지속된다면 대웅제약은 한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