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vs메디톡스, ITC 판결문 공개에도 입장차 여전
대웅제약vs메디톡스, ITC 판결문 공개에도 입장차 여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1.14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 게시…대웅 "균주논쟁 종결"vs메톡 "부정취득 명백"
대웅, 기술도용 부문 연방법원 항소…메톡, 사용금지·손배소 청구 제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판(사진=연합뉴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판(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균주 공방에 대한 최종결정 전문을 공개했지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균주 영업비밀성 완전부정’과 ‘명백한 균주·기술 도용 명백’이란 각각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14일 ITC가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소송 최종결정 전문을 공개했음에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ITC는 앞서 지난달 1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에볼루스(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 균주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하며 균주 논쟁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를 공격했지만,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하는 데 있어 대가지급이나 개량을 한 적이 없어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기술에 대해선 “ITC는 누군가가 메디톡스의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증거도 없음에도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했다“며 ”대웅제약은 오랜 바이오 개발기술과 경험이 축적돼 있어 진보된 기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으며 메디톡스 기술을 도용할 이유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액상제제 기술수출 계약이라고 했는데, 나보타는 건조분말제형으로, 처음부터 아무 관련이 없다”며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거짓을 확인하는 동시에 ITC 오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같은 결정문을 두고 “ITC는 유전자 자료가 사실상 확실한 증거며 이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한국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으로 일관하다, 정작 ITC 조사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며 “ITC는 대웅제약이 균주의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왜곡했고 엘러간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조공정 기술도용의 경우 ITC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제약이 이를 도용했다는 행정판사의 판결을 확정했다”며 “특히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에 대웅제약의 결백을 지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건 대웅제약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확실한지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의 사용금지·권리반환 요청,생산·유통 중인 제품 폐기와 배상청구를 진행한단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는 대웅제약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TC의 이번 최종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 또는 거부를 행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대통령이 ITC 결정 승인 시 나보타는 21개월간 미국에서 사라진다. 반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ITC의 결정은 거부권이 통지된 날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