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 공방서 웃은 메디톡스…대웅제약 "진실 밝힐 것"
보툴리눔 균주 공방서 웃은 메디톡스…대웅제약 "진실 밝힐 것"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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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결정서 메디톡스 손…"나보타 21개월간 수입금지"
'나보타' 글로벌 사업 차질, 국내 소송 피소 등 후폭풍 여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로고(이미지=각 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로고(이미지=각 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최종 들어준 가운데, 대웅제약은 가처분 신청과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패소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빚는가 하면, 국내외 민·형사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ITC는 16일(현지시각)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이 대웅제약·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이날부터 21개월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분도 판매 불가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심사하는 동안 나보타를 수입·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상대방 파트너사로부터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웅제약으로선 그간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 관련 소송으로 분기당 100여억원을 투입해온 터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안팎에선 이런 까닭에 이번 ITC 결정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에 제동을 걸 것으로 풀이한다.

나보타는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52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약 80개국에서 판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미국에는 지난해 5월 ‘주보’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됐다.

게다가 국내서는 메디특스와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대웅제약은 제조공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ITC 결과에 관계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을 이어간단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균주는 더 이상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면서도 “제조공정 기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명백한 오류다. 그동안의 균주 관련 메디톡스 주장 모두 허위로 드러난 만큼,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나머지 기술 부분도 엉터리 주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의 이번 결정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행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ITC의 이번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 또는 거부를 행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승인하면 나보타는 21개월간 미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 경우 항소한단 계획이다.

반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ITC의 결정은 거부권이 통지된 날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