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선제 대응' 중기유통센터, 백화점매장 임대료 '반값' 추진
'3단계 선제 대응' 중기유통센터, 백화점매장 임대료 '반값' 추진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0.1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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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단 1개월 넘어가면, 행복백화점 입점 18개 업체 임대료 '면제'
행복한백화점 전경.(사진=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 전경.(사진=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선제 대응에 나섰다.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 정진수)는 행복한백화점 입점 중·소상공인 운영 매장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999년 서울 목동에 설립된 백화점이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행복한백화점 내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며 “백화점 입점 소상공인 15개사와 중소기업 3개사의 임대매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중소기업 20%의 임대료인하가 진행됐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돼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중기유통센터는 중·소상공인 총 18개 업체의 임대료를 모두 50%로 인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중단이 1개월 이상 장기화 될 경우엔 임대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이번 임대료 인하결정은 단기간 내 코로나 상황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도 상생·연대 중심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