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청하면 문대통령 재가 통해 징계 집행 절차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할 수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정에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해달라"고만 했다.
그간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집행을 할 뿐, 과정이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계가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확정될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윤 총장 측이 법원에 징계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직무정지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은 이미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상 근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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