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윤석열 징계 재가할 듯… '소송전' 주목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윤석열 징계 재가할 듯… '소송전' 주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2.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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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청하면 문대통령 재가 통해 징계 집행 절차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할 수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정에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해달라"고만 했다. 

그간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집행을 할 뿐, 과정이나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계가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확정될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윤 총장 측이 법원에 징계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직무정지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은 이미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상 근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