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조정
양구군,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조정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1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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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지 일주일 만인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향 조치는 지난 7일 양구 4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역 내 감염상황이 다소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15일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1.5단계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1.5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경우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와 인원 제한(4㎡당 1명) 등이 적용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인원 제한(4㎡당 1명), 노래·음식 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인원 제한(4㎡당 1명)과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및 30분 후 사용 등이 적용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음식 섭취 금지와 인원 제한(4㎡당 1명)이 적용된다.

또 식당·카페 등(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 이상)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뷔페에서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과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을 띄워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은 방역을 철저히 하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모임·행사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하고, 스포츠경기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수용 가능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단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인 의무사항이다.

조인묵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에도 공공시설분야 등은 2.5단계 이상의 조치를 유지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주민들도 스스로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