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의 ‘반값 임대료법’ 재주목
이성만 의원 발의 ‘반값 임대료법’ 재주목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0.12.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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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는 중소상공들을 돕고자 발의한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의 ‘반값 임대료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27일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자 이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소개하며 ‘반값 임대료법’ 도입을 촉구했다.

동료 의원들 또한 이 의원과 같은 취지로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준비 중이다.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반값 임대료 적용 등 임대료 감면 및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