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합동 단속
경기도,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합동 단속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1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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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내년 4월 30일 화성.안산 2개시 71곳 3283ha
이상우 해양수산과장 “안전 수산식품 생산에 만전”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기산(無機酸) 사용·적재·보관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52곳, 안산시 19곳 등 김 채취 양식장 71곳 3,283ha로 도 해양수산과와 안산, 화성 2개시가 참여하며 매월 3회 이상 단속을 진행한다.

바다에서 김을 양식, 채취할 때 해상 여건 변화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과 비슷한 이물질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김의 품질, 생산량 향상을 위해 일정 산(acid) 농도 이하의 김 양식장활성처리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무기산의 경우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강한 산성 물질이다. 해양수산부는 유해화학 물질로 분류해 김 양식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민들이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육상 항·포구 주변 불법 무기산 보관, 적재 행위, 해상 김 채취 중인 어장관리선 내 유해약품 적재, 사용여부 등이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 313척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안전 수산식품 생산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