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부산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α' 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밤새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 이후 총 29건의 행정명령 위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8곳, 실내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1곳, 편의점 1곳 등 총 10곳을 적발했다.
일반음식점 8곳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매장 내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스크린골프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했고,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하도록 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37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업소 2곳을 추가 적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0일 수능 전후 청소년 이용시설 166곳을 대상으로 부산시교육청, 지자체, 유관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시설(99.7%)의 방역수칙준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2곳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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