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1심서 징역 5년 선고
'강북구 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1심서 징역 5년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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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고 형량보다 높은 중형 선고
법원 “피해자 집요한 괴롭힘으로 고통”
강북구 경비원 폭행주민 심 씨. (사진=연합뉴스)
강북구 경비원 폭행주민 심 씨.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49)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에 따르면 상해, 보복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지난 4월21일 3중 주차돼 있던 본인 명의 승용차를 경비원 최 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심 씨는 사건 6일 후 최 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 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 후 12분여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심 씨는 5월 초까지 최 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피해 이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 씨는 급기야 주민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5월10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 권고 형량을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종합했을 때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이다.

유족 측은 선고가 내려지자 “가족으로서 너무 서운하다. 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라며 “좀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반성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