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성폭행한 남성에 사형 선고한 중국 법원
4살 여아 성폭행한 남성에 사형 선고한 중국 법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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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얼빈시 중국인민법원 위챗)
(사진=하얼빈시 중국인민법원 위챗)

중국 법원이 4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받은 류 모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류 씨는 지난 8월29일 저녁 저우 모(4) 양을 집 앞에서 공사장 인근 배수구로 유인 후 저우 양이 격렬하게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이 같은 피해로 저우 양은 끝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중국 재판부는 “류 씨는 앞서 고의살인죄 및 성폭행 죄로 2차례 복역 후 출소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뉘우침이 없었고 저우 양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죄질이 매우 나빠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네티즌들은 유사범죄를 일으키고 올해 12월 출소하는 A씨를 언급하며 “이럴 땐 중국 참 괜찮은 나라다 싶다” “아동에 관한 범죄는 우리나라도 사형을 선고하자” “중국법, 미국법 우리가 배울 게 때때로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