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313회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천군의회, 제313회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12.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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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산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조덕경 기자)
(사진제공=조덕경 기자)

강원도 홍천군의회는 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산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근 위원은“가축사육업 허가 현황과 관련하여 ‘2020년 지도점검’ 내역 결과 과태료 처분이 1건에 그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축사 악취저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환경과와 협력하여 농가 스스로 악취저감에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사업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한국종축개량협회 강원지역본부 유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기대되는 성과가 군에서 제공한 이전 부지의 가치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관내 한우 대표 판매업소에 오랜 연령의 소고기가 판매되어 홍천 한우 이미지가 하락하지 않도록 대처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잦은 개정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내년 추진 예정인 홍천 육류 식문화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뚜렷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였다.

방정기 위원은 “내수면 치어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수면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내수면 어업인의 생계소득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음을 언급하고,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해양수산부의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관교 위원은 축산 발전과 축사 대형화ㆍ전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축사 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ICT 융합 스마트 축사관리시스템 도입의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축사 문제로 기업형 농장을 실질적으로 폐업시킬 수 없는 만큼 축산농가,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시설개선 등 상생 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축산정책에 대해서는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호열 위원은 사랑말한우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지원한 보조금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지역 경제 및 한우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보조금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남면 용수리 돈사 양성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돈사가 무허가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축산 관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소득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지원하고 연례 반복적인 선심성 보조금은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축사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위반자 과태료 부과 외에 시설개선 등 축사 현대화, 축사 집단화 추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축산차량 이동제한과 관련해서는 문제 소지가 없는 생계형 영업용 차량까지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함을 지적하며 상부기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가호 위원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진행상황을 물으며 양성화 할 수 없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축산 관련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자료를 잘 정리하여 매뉴얼화해서 농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과가 1년에 정기적으로 환경과, 축산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였다.

최이경 위원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와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가축사육자의 의무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가축 사육과 축사의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거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확대ㆍ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축사 악취 등 축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축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선심성 보조사업 보다는 환경과와 협조하여 축사 관리ㆍ감독(보조금 일몰제, 한도제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보다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