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30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5·18 헬기사격 인정… “진심으로 사죄하길”
30일 법정 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정 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에 따르면 김정훈 부장판사가 이날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같은 해 8월 첫 공판을 앞두고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지난해 1월 2차 공판도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이 강제 출석시키겠다며 구인장을 발부하자 지난해 3월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 첫 공판에 자진 출두했다. 이후 열린 공판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2월18일 재판장 교체로 공판 절차를 갱신, 재판장이 전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하면서 4월27일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다시했다.

5월25일, 9월21일 두 차례 더 공판이 이뤄졌고 총 17차례 공판 끝 지난 10월5일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결심공판 후 재판부는 이날 1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하게 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의 여부였다. 이날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며 전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됐다.

재판부는 “5·18 가장 큰 책임은 전씨다.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며 양형했다. 이로써 2018년 5월 기소 후 2년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은 마무리에 들어서게 됐다.

한편 공판일에는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선고일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이에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출발해 낮 12시27분께 법정에 도착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