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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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명령한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했으며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낮 12시10분께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심문에 대한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중 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 직접 출석의 의무가 없어 윤 청장과 추 장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신문에는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수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윤 총장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수단도 적절하지 않다”며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만약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있다. 기각 또는 각하될 시에는 추 장관의 명령대로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등 6개 비위 혐의가 있다며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