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철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11.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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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0시부터···유흥시설 집합금지·음식점 영업제한 등

강원 철원군은 코로나19 전파가 감소세를 띠고 있고 있는 가운데 확실한 예방·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2월1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원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돼 관내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추가되며 노래연습장의 경우 오후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이용할 수 있고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제한된다. 대상시설은 25개 분야 1341곳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확진자가 확연히 줄었지만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가 속속 드러나면서 감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의 확산 추세가 철원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거리두기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철원지역은 지난 27일부터 30일 정오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7명, 대부분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으며 현재 총 129명의 확진자가 집계됐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