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긴 음식 재사용하면 안돼요"
"남긴 음식 재사용하면 안돼요"
  • 대구/김천식기자
  • 승인 2009.06.23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내달부터 남긴 음식 사용업소 엄벌

대구시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월3일)시행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엄한 행정처벌을 받는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1년 내 다시 적발시 2개월의 영업정지, 세번 째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대구시에서 병과하여  고발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유독물질,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음식점에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 규정을 금년 6월 31일까지 3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 철처히 홍보 및 사전 계도활동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하겠다.

특히 시민들도  반찬의 적정량 제공과  주문으로 음식물 잔반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