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거창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11.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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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민 간 연대는 사람 간 거리두기!
(사진=거창군)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지난 26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경남도 단계격상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에는 창원, 하동, 진주 등 도내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 최근 한 주간(19~25일)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4.4명으로 60세 이상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42%를 차지함에 따른 조치이다. 시행은 26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2주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가급적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집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구인모 군수는 “시설별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거창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연말연시 모임자제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행사를 자제해 줄 것과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사를 신속하게 받길 권고했다.

[신아일보] 거창/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