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 '6개월 연장'
코로나19 장기화…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 '6개월 연장'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11.26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이후 소득 감소 대상…유예 기간 중 이자는 계속 지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 양상에 따라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2월 이후 실직과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환유예를 신청하더라도 이자는 계속 지불해야 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실직과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나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을 받고 있으면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 또,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금융사에 매달 갚아야 할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75%로 3인 가족 기준 290만원이다.

하지만, 채무자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상환유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에 충족되면 원금 상환을 6~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와 감면 없이 계속 지불해야 하고,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없다.

이번 상환유예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진행하며, 신청 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다.

대출받은 금융사에 문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통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보증부 서민대출은 대출 금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