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징벌 세진다…손해배상 3배, 비밀유지계약 의무
중기 기술탈취 징벌 세진다…손해배상 3배, 비밀유지계약 의무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0.1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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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일 국회 제출
중기부,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마련…불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간판.
중소벤처기업부 간판.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이 강화된다. 손해배상이 3배까지 부과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도 의무화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이 새롭게 담겼다.

우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된다면 기술탈취 예방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손해배상은 3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 발의에서는 5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시급한 논의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최원석 변호사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한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법률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해 올해 11월1일부터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