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30곳 의도적 왜곡”
“PD수첩, 30곳 의도적 왜곡”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6.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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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쇠고기 광우병 보도 수사결과 발표…제작진 5명 기소
검찰은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가 왜곡됐다고 결론짓고 제작진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18일 제작진 가운데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 송일준·김보슬·이춘근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이모 프리랜서PD에 대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으며, 이모 보조작가의 경우 가담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했다.

제작진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작진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방송 이후 인터넷 등에서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악성댓글과 협박이 난무했던 사실에 주목했으며, 민 전 정책관의 경우 살해협박 문자메시지 2000여건을 받는 등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해당 방송으로 100억여원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주장도 인용, 제작진의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검찰은 특히 광우병에 걸린 다우너 쇠고기가 미국 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뒤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작진이 이 부분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한 점 ▲객관적 사실과 반대의 사실로 허위보도한 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방향으로만 의도적으로 왜곡한 점 ▲협상대표 등에 대해 ‘친일 매국노’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방송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해당된다고 판단,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필요하나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형사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