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방송’ 정정보도 판결
PD수첩 ‘광우병 방송’ 정정보도 판결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6.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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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반론 보도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1심에 비해 정정 보도해야 할 부분을 더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국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다’는 세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특정 위험 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에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주 5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간접 강제 명령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과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정부가 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반론 보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