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9개 지방정부,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 목소리
당진시-9개 지방정부,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 목소리
  • 문유환 기자
  • 승인 2020.1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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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유발 화력발전 세율인상 더 미룰 수 없다

충남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9개 지방정부(충남 보령·서천·태안,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와 함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나섰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지역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3일과 4일 양일 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반면 발전소주변 지역 주민들은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공해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가장 낮은 실정으로 발전원간 과세 불형평성 등 개선을 위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바 있으며 이들도 10개 시군과 함께 연대해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관련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처음으로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4일 청와대를 방문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uh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