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 제정
동작구는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미래 지역발전의 인재양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조례를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 명칭은“서울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서 동작구의회 이봉준 부의장이 발의하여 구청의 적극적인 검토로 제정됐다.
주요 골자는 지역 인재육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억원의 기금을 조성?운용한다는 것이다.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은 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마련한다.
기금의 용도는▲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특성에 따른 교육▲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학술대회▲저소득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기타 구청장이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투입한다.
김우중 구청장은“우수한 지능과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많이 배출돼야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자치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인재양성 투자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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