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참담… '생활물류법' 처리할 것"
이낙연,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참담… '생활물류법' 처리할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0.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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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근로실태 점검… "원인 제거해줘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한진택배 마포 택배센터를 방문, 택배 분류작업 현장을 시찰하며 택배 노동자 근로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한진택배 마포 택배센터를 방문, 택배 분류작업 현장을 시찰하며 택배 노동자 근로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근 잇따르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와 관련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센터를 찾아 시찰한 뒤 택배 노동자 근로 실태 점검 및 보호 대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번 CJ에서 뵀을 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이야기를 했었고 그 내용은 거의 다 조정이 됐다"며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내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어차피 병합심의가 될 것"이라며 "그 법안을 제안하신 분들 당초의 취지를 살려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택배 노동자가 많이 겪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식사도 인스턴트 식품, 또는 빠른 식사가 심혈관계 계통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건강검진에 심혈관계 항목을 추가한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로,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식사가 심혈관계 계통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휘를 마친 뒤 "생활물류법으로 세부적 사안들이 다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도입해서 매 사업장 특수성 맞게 노사 간 협약 통해서 표준 계약 도입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배송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자꾸 이런 신속성에 내몰리게 되면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 과로 여건 조성된다"면서 "택배 배달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빠르면 빠른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