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방해 혐의…조윤선·이병기 2심서 징역 3년 구형
세월호 조사방해 혐의…조윤선·이병기 2심서 징역 3년 구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0.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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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은 형량 구형…“해수부 공무원 동원 범행”
“청와대까지 개입한 조직적 범죄”…1심서 집행유예 선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우). (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우).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따르면 이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징역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는 검찰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부, 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청와대까지 개입해 조직된 범죄로 특조위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며 “특조위 2기까지 출범하게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막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그 책임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돌리거나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당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전 수석 등이 기획·작성·실행·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가운데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