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작… 26일부터 교도소 근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작… 26일부터 교도소 근무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10.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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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6명 대상… 36개월간 급식·교정·보건·시설관리 담당
(사진=연합뉴스)
21일 열린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오는 26일 시작된다.

이들은 목포교도소 등 3개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64명, 다음달 42명 등 올해만 106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에 나선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전의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복무를 하게 된다. 

교정시설 내 담당 업무는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등이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보수는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며,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이 도입 계기가 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