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kny06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나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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