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자본 M&A·전환사채·유사투자자문업 집중 점검
금융위, 무자본 M&A·전환사채·유사투자자문업 집중 점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0.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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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대량보유 보고 위반 과징금 상향 등 추진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금융시장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무자본 M&A를 방지하기 위해 대량보유 보고 위반 과징금 액수를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금융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중대응단을 만들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대응단은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되며, 불공정거래 근절과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이날 금융위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해, 잠재적인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결과를 소셜미디어(SNS)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별도로 사건처리 시스템을 운용하지만, 앞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각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임직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테마주와 공매도에 관련해서는 집중 신고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설정해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와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가능성 등도 점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일괄점검과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및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자본 M&A와 관련해서는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사전공시를 일주일 전 공시하는 것으로 의무화해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와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서는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