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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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 형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지된 데 따라 은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1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데 따라 형사소송규칙 155조 위배를 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날 파기환송을 진행한 수원법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