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북한, 공무원 피살 책임 규명하고 보상해야”
유엔 인권보고관 “북한, 공무원 피살 책임 규명하고 보상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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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사진=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사진=연합뉴스)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는 킨타나 보고관이 이날 이 보고서를 밝혔다고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 말을 빌려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다.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관은 북한의 식량, 의료,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에도 매우 열악했던 북한의 상황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와 인도적 지원 단체의 활동 축소로 악화했다”며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 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재상봉, 탈북민 인권,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북한, 각국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