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참석 “성소수자에게 축복을”…감리교,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처분
퀴어축제 참석 “성소수자에게 축복을”…감리교,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처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0.15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단 재판위 “퀴어축제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 자체가 동성애 찬성한 것”
이 목사 측 “감리회 및 한국 교회 현실 참담…항소 및 법 개정 위해 노력”
지난해 6월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性) 소수자 축제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性) 소수자 축제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퀴어 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위원회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 있는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처분했다.

경기연회 재판위는 “이동환 목사가 퀴어 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한 자체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축복식 홍보 포스터에 나타난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문구도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유죄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 퀴어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을 위해 꽃잎을 뿌리고 축복 기도를 했다.

이후 감리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퀴어 축제 참석 및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가 교단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발이 제기됐다.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즉시 이 목사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으며 그가 행한 성소수자 축복기도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교단은 그동안 동성애 찬성과 동조 행위를 한 교역자에 대해 정직, 면직 및 최대 출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결국 경기연회 심사위는 앞서 이뤄진 공판에서 연회 재판위에 ‘정직’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면직’ 처분을 이 목사에게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다만 연회 재판위는 이날 면직 대신 정직 처분을 이 목사에게 내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목사에게 내려진 ‘정직 2년’은 정직 징계 단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이 목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에 참담하고 비참한 심경”이라며 “그럼에도 소속된 감리회에서 희망을 찾고 싶고 저는 그것을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의 재판을 지원해 온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 측은 재판 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감리교회가 공정하게 바른 신앙관을 갖고 이해해주기를 바랐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회 재판에 항소하겠다”며 “내년 입법총회 때 잘못된 법 또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교단의 재판은 2심제로, 이 목사가 항소하게 될 경우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이 이어진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