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무보, 중기 수출입금융 최대 2배 보증한도 제공
국민은행-무보, 중기 수출입금융 최대 2배 보증한도 제공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10.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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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 상품 할인·송금 수수료 면제도
(사진=신아일보DB) 

KB국민은행이 지난 1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및 보증·보험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신용보증과 수입보험 상품을 이용해 국민은행에 수출입금융을 신청하면, 보증료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무보에 특별 협약 관련 기금 300억원을 출연했다.

양 기관은 △고객별 부여 가능 한도의 최대 2배 특별보증한도 운영 △보증 비율 우대 △고객 납부 보증료 지원 △수입보험 상품 보험료 할인 등을 진행한다.

특히, 국민은행은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KB글로벌 Payment Usance' 전신료 면제 △신용장 수수료 할인 등 우대를 추가 제공해 특별출연 대상 기업의 외국환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도움을 주고 실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보와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든든한 평생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