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 불량식품 23톤 적발
경기도 특사경, 추석 불량식품 23톤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10.14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기한 경과·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 (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