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0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순천시, 2020년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양배승 기자
  • 승인 2020.10.12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59필지 인용여부 결정

전남 순천시는 지난 7일 황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는 사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현장 조사·측량·설명을 통해 경계를 결정했고 황전1지구 1605필지 중 이의신청 59필지에 대해 48필지를 반영했고, 소유자간 미합의 등으로 미반영 11필지로 의결 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및 등기촉탁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지급·징수한 후 사업을 마무리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순천/양배승 기자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