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검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 정상운영 검토해야"
김남국 의원 "검찰, 공인전문검사 인증제 정상운영 검토해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0.10.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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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故 권대희 씨 사건 재정신청 일부 인용
사건담당 검사는 지난해 공인전문검사 인증 받아
(사진=김남국 의원실)
(사진=김남국 의원실)

지난해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이다. 청구인의 재정신청은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수치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0%대 수준의 재정신청 인용률을 뒤엎고,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 故 권대희 씨 사건이다.

故 권대희 씨 사건의 불기소처리에 대해 MBC PD수첩은 ‘검사와 의사 친구’라는 제목으로 사건 담당 검사와 변호인 관계 등을 근거로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보건·의약 분야의 2급 공인전문검사’로 알려졌다. 공인전문검사는 지난 2013년부터 검찰이 시행 중인 제도로 대검 예규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인전문심사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규의 목적은 검사들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범죄행위에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45개 분야에 총 161명의 공인전문검사를 운영 중이다. 故 권대희 씨 사건을 다룬 검사가 인증받은 보건·의약 분야 공인전문검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공인전문검사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인검사들의 담당 사건 건수와 처리 결과(기소 및 불기소 여부 등) 등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자료요청에 대해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공인전문검사는 검찰이 전문성을 인정한 검사들”이라면서 “검찰이 자랑하는 공인전문검사의 기소율과 불기소율 등 사건 처리 현황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0%대 수준의 재정신청 인용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용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된 만큼 해당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공인전문검사의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할 계획이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