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김영수 단장은 “도민 안전과 공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